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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부가세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겨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로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법인 |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법인 | |
1월 1일 ~ 6월 30일 | 개인 일반 | |||
제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법인 |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 | |
7월 1일 ~ 12월 31일 | 개인 일반 |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 개인사업자는 1년 2회 신고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이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 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과세유형전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의 사업개시날짜가 2월 1일이면 제 1기에 해당되므로 1기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 맞게 과세기간 및 종료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 /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일반사업자가 2월 1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 ~ 2월 1일이 과세기간에 해당되고, 신고 /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로 정해집니다. 예시에 든 폐업일이 2월 1일 이므로 다음 달인 3월 1일 ~ 25일이 신고 / 납부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간 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만큼 미리미리 챙겨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된다는 점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우측 하단에 화살표를 넘겨 2/2로 맞춘 후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들을 체크해서 넣어주신 후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예시이므로 본인이 신고하시는 내용에 맞게 전부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실적의 경우 맨아래 무실적신고 버튼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직접가셔서 양식을 채워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셔도 되지만 세무서에 직접가시면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안내를 받아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