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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꿈더꿔 2022. 9. 21. 17:30

목차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1. 부가세

     

    상품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겨난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2.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로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월 1일 ~ 6월 30일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25일 법인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법인
    1월 1일 ~ 6월 30일 개인 일반
    제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 10월 25일 법인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법인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 일반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 개인사업자는 1년 2회 신고 (일반적인 경우)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이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월 25일 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과세유형전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의 사업개시날짜가 2월 1일이면 제 1기에 해당되므로 1기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 맞게 과세기간 및 종료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고 /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폐업일 까지입니다. 일반사업자가 2월 1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 ~ 2월 1일이 과세기간에 해당되고, 신고 /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로 정해집니다. 예시에 든 폐업일이 2월 1일 이므로 다음 달인 3월 1일 ~ 25일이 신고 / 납부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기간 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만큼 미리미리 챙겨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된다는 점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우측 하단에 화살표를 넘겨 2/2로 맞춘 후 부가가치세 항목을 클릭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5.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항목들을 체크해서 넣어주신 후 신고서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예시이므로 본인이 신고하시는 내용에 맞게 전부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실적의 경우 맨아래 무실적신고 버튼이 따로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만약 홈택스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직접가셔서 양식을 채워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셔도 되지만 세무서에 직접가시면 안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므로 안내를 받아 양식을 작성한 후 제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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