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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 상, 하반기 신청방법 /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제도소개
근로장려금?
홈택스 국세청에서 말하길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근로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을 산정해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유형
신청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정기신청, 상반기, 하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한달 동안 신청을 받으며 지급일은 8 ~ 9월 중에 지급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며 올해 5월에 신청한 것은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신청이였습니다!
만약 이전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지급액을 받게됩니다ㅎㅎ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6월 ~ 11월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다음 해 2 ~ 3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건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신청이니 참고해주세요!
상반기 신청은 9월에 2주 정도 신청을 하반기는 3월에 2주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상반기분 신청은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에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2022년도 1 ~ 6월 근로에 대해서, 하반기는 2022년도 7 ~ 12월 근로에 대해서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여 상반기분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5%를 받고, 하반기분은 총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기신청으로 한번에 받거나 반기신청으로 2번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기준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에 진행한 5월 정기신청은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정기신청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사업,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2022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거주자를 잡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9월에 진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진행한 정기신청과 같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진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또한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해보면 2022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 신청 중 2022년 9월, 2023년 3월 반기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잡고, 2023년 5월 정기신청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잡게 됩니다.
이때,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상반기분에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에 같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정기신청 / 2022년 9월 상반기신청 / 2023년 3월 하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가구원
2023년 5월 정기신청 :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가구원
(2022년 5월 정기신청은 2021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 나머지는 2022년도 근로에 대한 장려금)
가구원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명칭 | 가구 구분 요건 | 가구원 구성요건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18세 미만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주민등록상 동거일 때를 말합니다. 70세 이상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전업주부이지만 알바 등으로 299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홑벌이 가구에 속하며, 만약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맞벌이가구에 해당됩니다.
2. 소득
우선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 등'을 알아야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자격조건에 사용되며,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산정에 활용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때 합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며, 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 은 총소득금액에서 계산하는 항목 중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먼저 총소득금액에 따른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산정기준은 총소득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 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연간) | 지급액 |
단독가구 | 4만원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만원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만원 ~ 3800만원 | 3 ~ 300만원 |
지급액은 아래 지급액 산정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부터 지급액이 증액되어 이번에 신청했던 20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증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지급액 산정방법은 아래 지급액 산정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3.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022년 법이 개정되어 2023년도 신청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2년 9월에 진행한 상반기 신청은 기존 대로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였고,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부터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 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무조건 주택가액의 100%(간주전세금)로만 평가합니다.
4. 기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지만 신청자가 부양자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2022년 근로에 대한 신청만 이야기합니다.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상반기신청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은 2가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1544-9933에 전화하여 장려금 1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가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으로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대리 : 1566-3636으로 전화해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신청으로 가서 본인이 직접 소득명세 등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등록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면신청 :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4. 지급액 산정
올해 개정안을 통해 최대 지급액이 10%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지급액 계산 후 10% 증가시키면 산정액을 추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는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50 / 40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 / 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60 / 700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 / 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00 / 80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 / 2100 |
이때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단독가구에 대해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계산했을 때 15000원 ~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으로 지급액이 계산되며, 단독가구 900만원 ~ 22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15000원 ~ 3만원 미만의 경우 3만원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번 상반기 신청부터는 지급되는 장려금에 10%를 추가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총급여액 등'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구분 | 총급여액 등 계산 |
상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계산은 다음과 같이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계속 근무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에 대해사면 1월로 계산하며, 일용근로자,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5월 중에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근무월수를 6으로 처리합니다.
지급액 산정액 계산하기
위의 그림처럼 홈택스에 들어가 우측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 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에 대해서 계산해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고 각자의 조건들을 입력하셔서 산정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감사항
상반기분 지급액 :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하반기분/정기신청 등 정산통합 : 근로장려금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만약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 ~ 2억 미만이면 장려금의 50% 차감인데, 법이 개정되어 1억 7천 ~ 2억 4천에 으로 완화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못해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최대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